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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람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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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개최 시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용차량을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셔틀버스를 무료 또는 아래와 같이 유료로 운영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무료 근거: 도시농업법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관용차량 셔틀버스 운행 개요>

-운행대수: 2대

-운행기간: 행사기간 중(2일)

-운행구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운행요금: 1,000원(학생500원, 어린이 300원) ※ 마을버스요금 적용, 십원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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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나, 통상적인 교통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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