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개최 시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용차량을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자 합니다.
셔틀버스를 무료 또는 아래와 같이 유료로 운영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알려주세요~
(※무료 근거: 도시농업법 제1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관용차량 셔틀버스 운행 개요>
-운행대수: 2대
-운행기간: 행사기간 중(2일)
-운행구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운행요금: 1,000원(학생500원, 어린이 300원) ※ 마을버스요금 적용, 십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