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바른선거시민모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공명선거 감시, 유권자 의식 계도 캠페인, 정책 선거 문화 조성, 유권자 대회와 시민대회 개최, 선거 관리 자원 봉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선거기간 중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홍보물과 유인물 제작비, 식사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와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등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