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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른선거시민모임 보조금 교부 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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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바른선거시민모임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공명선거 감시, 유권자 의식 계도 캠페인, 정책 선거 문화 조성, 유권자 대회와 시민대회 개최, 선거 관리 자원 봉사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선거기간 중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소요되는 홍보물과 유인물 제작비, 식사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와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등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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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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