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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11-16






포상금이 최고 5억원/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방법안내/1.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유료)/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위반행위신고)/신고·제보 하러가기(클릭)


Q. 2022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2021.12.9. ~ 2022.6.1.(대통령선거일전 90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의정활동 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2021.12.8.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TIP.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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