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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9. 실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선거의 모든 것!
이번 시간, 함께 알아보아요 :)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2022.2.15.(화)~3.8.(화)
✔ 당선인 임기
5년(2022.5.10.~2027.5.9.)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2022.3.9.(수)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 : 오후 6시~오후 7시30분
단,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 투표 가능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확진·격리 유권자 : 3.5.(토)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까지 도착하면 투표 가능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신청 필수!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2022.1.8.까지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등록신청 시스템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위반행위신고,정치관계법질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재외선거 신고·신청하기, 결과조회
정책·공약마당
정당·후보자 정책·공약확인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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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통령선거!
잘 숙지해서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