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2023년 1월 제1호)
주요 질의사항 안내
조합이 명절을 맞이하여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
 조합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질의사항 안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질의사항 안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지인 등의 집을 각각 방문하여 선거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안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66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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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규사무 안내
호별방문 등의 제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주 체 : 누구든지
◎ 제한기간 : 언제든지
◎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 금지내용
-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법규사무 안내
▷ ‘호’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戶)’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대구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7노38 판결).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 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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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무일정 안내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2023. 1. 19.(목)까지 |
사직기한
[수협] 해당 조합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
2023. 2. 17.(금) ~ 2023. 2. 21.(화)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2023. 2. 21.(화) ~ 2023. 2. 22.(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2023. 2. 23.(목) ~ 2023. 3. 7.(화)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2023. 3. 8.(수) |
투·개표 |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표)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
◆ 상기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1390) 하시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