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원고(안)


2023. 3. 8.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원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반영한 최종 원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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