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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전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선관위로 이동해서 보관하는 관내사전투표함은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나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는 과정과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 투‧개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등이 동반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사전투표함은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투표함 CCTV 통합관제 및 보관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함 이송 전 과정 및 보관 중에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Q2. 개표소에서 보이는 부직포로 된 행낭식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소에서 본적이 없는데, 관내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사전투표 종료 후부터 개표 전까지 구․시․군선관위에 보관해야 하므로 이송 및 보관에 용이한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무코팅직물 재질의 행낭 특성상 투표시간 동안 단독으로 세우기 어려워 투표함 받침대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사전투표소에서 행낭식 사전투표함과 받침대를 결합하여 설치한 외관을 보고 관내사전투표함이 행낭식이 아닌 플라스틱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