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 유권자 대상 - 투표시연회 개최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2006-0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5·3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 유권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 11:00서울 중구 소재 한성화교소학교(중국대사관 옆)에서 모의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법 안내 및 투표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국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 투표소를 설치, 참가자 모두가 1인 6표에 의한 투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선거일인 5월 31일 현재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자로서 현재까지 6천 5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외국인은 5월 24일 최종 확정된다. ※ 외국인 선거권자 국적별 현황 (추정) 총 6,579명, 타이완 6,511명, 일본 51명, 미국 8명, 중국 5명, 독일 2명, 말레이시아 1, 아일랜드 1명 한편, 이날 투표시연회에는 일본인(3명), 아일랜드인(1명), 대만인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예정자들은 사전에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투표를 미리 경험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적으로도 유럽일부국가에서만 외국인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외국인의 선거권을 부여한 만큼, 앞으로 이들이 5·31지방선거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대만어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는 등 각종 투표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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