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2025.2.20. 규칙 개정 반영분)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2025. 2. 20.)으로 후원회 약칭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024년 5월 초판본에 이를 반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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