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2025.2.20. 규칙 개정 반영분)
작성자
홍보과
등록일
2025-09-05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일부개정
(2025. 2. 20.)
으로 후원회 약칭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2024
년
5
월 초판본에 이를 반영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후원회를_둔_지방의회의원_및_그_후원회의_정치자금_회계실무_안내자료(2025.2.20._규칙_개정_반영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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