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참여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