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5일 실시 재·보궐선거「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원고(안)


2023. 4. 5. 실시 제3회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원고(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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