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 4. 11. ~ 4. 15.(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7년 4월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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