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1호)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바, 예비후보자가 있는 장소에 표지를 내려놓아도 되는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상태(신체접촉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손, 다리 등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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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되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다리에 표지물이 접촉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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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할 선거운동용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제작(20개 정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줘도 되는지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을 제작하여 타인에게 해당 소형 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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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세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그 세가지 명함을 동시에 한 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동시에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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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심으로 인해 후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반납이 가능한지 |
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이 불법 후원금이거나 후원인의 착오입금, 후원인이 의사능력 흠결상태에서 기부한 후원금이 아닌 경우, 후원회가 적법하게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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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된 정보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 사항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없이 귀문과 같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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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된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확대 (「정치자금법」제42조② )
개정 전 |
개정 후 |
▶ 정당·국회의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3월간 (‘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에 따라 위헌결정) |
▶ 정당·국회의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6개월간”으로 확대 |
※ (부칙)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 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음 |
2.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정치자금법」제6조)
신 설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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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 ☞ 2024. 7. 1.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음. |
3. 후원인의 기부·모금 한도 (「정치자금법」제11조, 제12조)
신 설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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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100만원 |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