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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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1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01




주요질의
question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바, 예비후보자가 있는 장소에 표지를 내려놓아도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란 “물건을 지니고 있는 상태(신체접촉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손, 다리 등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용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되 자신의 다리에 기대어 세워놓은 상태에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다리에 표지물이 접촉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참조
      question 「공직선거법」에 일반인이 선거운동기간에 사용할 선거운동용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제작(20개 정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줘도 되는지
      answer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용 소품을 제작하여 타인에게 해당 소형 소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114조제115조 참조
        question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세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그 세가지 명함을 동시에 한 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answer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동시에 배부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60조3제93조 참조
          question 후원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심으로 인해 후원금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반납이 가능한지
          answer 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이 불법 후원금이거나 후원인의 착오입금, 후원인이 의사능력 흠결상태에서 기부한 후원금이 아닌 경우, 후원회가 적법하게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치자금법」 제2조제10조 참조
            question 이번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개된 정보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 사항 등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answer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 없이 귀문과 같은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50조, 제251조, 제59조 제3호,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2호부터 제7호 및 제10항 참조


              개정법률 알림
              1.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된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확대 (「정치자금법」제42조② )
              개정 전 개정 후

              ▶ 정당·국회의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3월간 (‘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에 따라 위헌결정)

              ▶ 정당·국회의원 등의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6개월간”으로 확대

              ※ (부칙)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 제2항에 따라 열람 중인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할 수 있음

              2.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정치자금법」제6조)
              신 설 개정 후

              -

              ▶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 ☞ 2024. 7. 1.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음.

              3. 후원인의 기부·모금 한도 (「정치자금법」제11조, 제12조)
              신 설 개정 후

              -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200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100만원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3천만원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주제·질문 공모 안내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방송토론-주제·질문 공모”에서 참여

              https://debates.go.kr/2016_parti/parti01_2020.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