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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철회서 서식

작성자 : 재외선거과 등록일 : 2022-01-14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신고등 철회서를 게시합니다.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2024. 3. 1.까지 당초 신고서를 제출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선거일 전 60일 현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읍면동 주민센터)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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