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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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간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방법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③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신청
※ ①∼②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 가능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별도 신청 없이 투표 가능
(다만, 재외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등재 여부 확인은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ova.nec.go.kr에서 확인 가능)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재외투표인명부 확정]
재외투표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확정됩니다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이전인 경우에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




재외투표인_등록신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