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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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작성자 : 홍보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0일간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방법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③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신청

 ※ ①∼②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 가능

 ※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별도 신청 없이 투표 가능

(다만, 재외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변경등록신청을 ,     ·  ova.nec.go.kr  )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재외투표인명부 확정]

재외투표인명부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확정됩니다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이전인 경우에는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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