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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등록취소 공고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8-03-26
중도통합신당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되어 공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취소사유 : 정당법 제44조제1항제1호(법정 시도당 수 요건흠결)
2. 취소연월일 : 2008. 3. 25.
첨부파일 :
중도통합신당 등록취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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