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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신고서

작성자 : 재외선거팀 등록일 : 2025-05-07

ㅁ귀국투표 신고 대상 :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표하고 자 하는때


ㅁ 신고기간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ㅁ 신 고 처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재외선거인 : 최종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ㅁ 신고방법

   - 국외부재자 : 인터넷(ova.nec.go.kr), 방문, 팩스

   - 재외선거인 : 방문(신분증과 국적확인서류 원본 지참)

  

ㅁ 투표방법 :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사전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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