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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에 ‘경고문게재’ 명령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8-10

 

 

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성 보도에 ‘경고문게재’명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8월 8일에 2012년도 제14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9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문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평가하면서 비방에 이르는 내용으로 여타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한 독립신문(independent.co.kr)과 해당 보도를 매개한 Newsfinder(newsfinder.co.kr)구국기도(advkorea.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경고문게재’ 조치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칼럼을 게재한 THETIMES(thetimes.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한 KNC-TV(koreanewstv.com) 및 남해타임즈(nhtimes .co.kr), eNewstoday(enewstoday.co.kr), 바른뉴스(barunnews.com)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객관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대선과 관련한 분석보도를 한 시사오늘(sisaon.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8. 8.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206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3건, 경고 5건, 주의 162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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