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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기호,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7-10

 

통합진보당 서기호,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윤금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7월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 서기호(徐基鎬)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붙임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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