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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일방적인 지지·홍보성 보도에 엄중‘경고’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7-05

 

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일방적인 지지·홍보성 보도에 엄중‘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7월 3일에 2012년도 제1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7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거나 지속적으로 홍보성 보도를 한 우리들뉴스(urinews.org) 국민뉴스(kookminnews.com), 대자보(jabo.co.kr), 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경고’ 조치하였고, 해당 보도를 매개보도한 newsWave(newswave.kr)와 복지교육인터넷뉴스(welfare-education -news.net)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형식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상단에 계속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부각 보도한 영덕봉화뉴스(ybnews .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관련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사결과가 두 입후보예정자간 오차범위한계 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앞섰다라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아시아경제(asiae.co.kr)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는 한편,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한경닷컴(hankyung.com) 머니투데이(mt.co.kr)와 해당 보도들을 매개보도한 스투닷컴(stoo.asiae. co.kr), WOW한국경제TV(wowtv.co.kr), MTN머니투데이방송(mtn.co.kr), YAHOOKOREA, NAVER, paran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7. 4.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197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4건, 주의 15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보도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등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보도를 반복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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