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장 많이 본 정보
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일방적인 지지·홍보성 보도에 엄중‘경고’
인터넷심의위,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의
일방적인 지지·홍보성 보도에 엄중‘경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7월 3일에 2012년도 제13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7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거나 지속적으로 홍보성 보도를 한 우리들뉴스(urinews.org) 및 국민뉴스(kookminnews.com), 대자보(jabo.co.kr), 뉴스타운(newstown.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경고’ 조치하였고, 해당 보도를 매개보도한 newsWave(newswave.kr)와 복지교육인터넷뉴스(welfare-education -news.net)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우호적인 칼럼형식의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상단에 계속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부각 보도한 영덕봉화뉴스(ybnews .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또한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관련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조사결과가 두 입후보예정자간 오차범위한계 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앞섰다라는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한 아시아경제(asiae.co.kr) 및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는 한편,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한경닷컴(hankyung.com) 및 머니투데이(mt.co.kr)와 해당 보도들을 매개보도한 스투닷컴(stoo.asiae. co.kr), WOW한국경제TV(wowtv.co.kr), MTN머니투데이방송(mtn.co.kr), YAHOOKOREA, NAVER, paran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7. 4.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197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4건, 주의 157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보도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 등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 보도를 반복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인터넷언론사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