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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7-01

중앙선관위,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중앙선관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인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후보자측이 담합하여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보전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그 대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의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국민의 대표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여 국가를 속이고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벌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당선을 무효로 하여 공직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하여 거짓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둘째, 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의 감시제도를 준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의 제조․용역에 관한 계약과 비용의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관할 선관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와 거래업체간 사후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셋째,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업체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에 관여한 경우 허위 보전청구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허위 보전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배를 삭감하되, 삭감비용이 보전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할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하며, 이미 보전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함.

넷째,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의 제조․용역에 관하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를 벗어난 폭리는 보전하지 않도록 함.

다섯째, 허위 보전청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를 준용하여 관할 선관위가 “부정당업자”로 고하고 그 사실을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통지하며, 선관위가 공고한 날부터 10년간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업체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도록 함.

여섯째,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 이내에서 허위청구액의 5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해당 후보자와 거래한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업체에 대한 법률상 제재를 면제하여 내부고발을 유도함.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검토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에 적용되는 통상거래가격의 산정방식과 개별 가격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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