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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대표성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보도들에 주의 조치
인터넷심의위, 대표성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보도들에‘주의’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6월 8일에 2012년도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4개 인터넷언론사들을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경영전문잡지인 <월간 CEO&>이 5월 한달 동안 경제단체 최고경영자 조찬 세미나 참석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도한 이데일리(edaily.co.kr) 외 6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시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사의 실시·공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결여된 최고경영자 23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 것은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어 ‘주의’ 조치하였음.
□ 아울러 스포츠경향(sport.khan.co.kr) 외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스포츠경향이 창간 7주년을 맞아 국내 프로스포츠 스타 및 연예스타 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정당한 근거없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폄훼성 보도를 게재하고,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상대 입후보예정자를 제치고 ‘압승’ 하였다는 과장된 제목으로 보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한 프런티어타임스 (frontiertimes.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중요 관심사이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우 엄격한 결과 공표요건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여론조사나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단순 흥미성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들이 선거기사 작성시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인터넷심의위는 2012. 6. 12.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179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주의 143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