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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경선운동 가능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5-22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경선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0년 1월 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가지고 다른 선거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경선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 : 관련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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