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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대선관련 잘못된 여론조사보도에 무더기 조치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2-05-11

 

인터넷심의위, 대선관련 잘못된 여론조사보도에 무더기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5월 9일에 2012년도 제11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8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헬스포커스(health focuc.co.kr) 외 54개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을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하였음. 헬스포커스는 의사포털인 닥플닷컴(docple.com)의 홈페이지에서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된 온라인 여론조사(On-Line Poll) 결과를 전체 의사들의 의견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고, 그 외 54개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은 이 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매개하여 보도하였음. 아울러, 부산CBS(bscbs.co.kr) 외 1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어 같은 법조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두 입후보예정자간의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위로’, ‘앞섰다’, ‘눌렀다’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한 조선닷컴(chosun.com) 및 이를 매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2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모두 ‘주의’ 치하였음. 또한 THE DAILY Focus(fnn.co.kr) 외 2개 인터넷언론사도 동일한 이유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부각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공정성을 위반한 KNC-TV(koreanewstv.com)에도 ‘주의’ 조치하였음.

인터넷심의위는 2012. 5. 10.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165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주의 129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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