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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각 정당에 재·보궐선거 관련 공명선거 협조 요청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1-03-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각 정당 대표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각 정당의 당대표자나 주요 당직자들이 민원수렴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일반선거구민과 간담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그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여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밝혔다.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선거에서 자당의 입장이나 공약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보궐선거지역을 순회하면서 일반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 ▶ 정당간부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재․보궐선거지역을 방문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의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에 허용되는 사례를 보면,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선거와 무관하게 강연회․연설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제한기간(3. 28 ~ 4. 27)중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시․도당의 고위당직자회의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구․시․군 단위의 고위당직자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3월 23일 현재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으로 총 19건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1. 4. 27 재․보선 관련 주요 적발사례 1부. 2. 재․보궐선거지역에서의 정당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1부. 3.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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