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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관련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고발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0-05-26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에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에 따르면 A씨는 5월 20일 모 일간지에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지난 5 22일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군중 집회개최 전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지․반대하거나 시설물․유인물 등을 설치 또는 배부경우에는 선거법에반된다는 안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중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5월 25일 대전 ○○체육관에서 천안함 관련 군중집회를 열어 초청 인사들이 특정정당․광역단체장후보자를 비하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 행사장에서 불법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관위는 앞으로도 단체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표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을 지키겠다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각종 단체가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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