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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과태료부과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 2010-0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대학생 37명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하여 이들이 1인당 제공 받은 3만3천여원의 30배에서 50배인 50만여원 부터 169만여원의 과태료를 참석경위 등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홍보를 빙자하여 대학생을 모이게 한 후 춘천시장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125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금품․향응제공 등 금품선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돈 선거 적발시에는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위반자 전원을 색출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금전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155명에게 1억2천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첨부파일 :
대학생과태료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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