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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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불공정보도에‘경고’등 조치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등록일 : 2008-03-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2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제8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공정보도를 한 1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경고’와‘주의’등의 조치를 하였음.
□ 심의위는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3월 21일자 양주신문사(yangju.newsk.com)의「○○신문 보도 사실과 다른 공작행위」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일방의 주장에만 의존하여 보도함으로써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정하고「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위반으로‘경고’조치하였음.
□ 인터뷰 및 취재기사 등에 있어 동일 정당의 입후보예정자만을 또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선정하여 지지·부각 보도한 자주민보(jajuminbo.net), 코리아투데이(hi-koreatoday.com), 라디오21&TV(radio21.tv), 데일리안광주전라(dailian.co.kr/gi)와 데일리안광주전라의 불공정보도를 매개한 파란(paran.com)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법조위반으로‘주의’조치하였음.
□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유·불리할 수 있는 기사제목으로 보도한 뷰스앤뉴스(viewsnnews.com)와 이를 매개 보도한 다음(daum.net), 야후코리아(kr.yahoo.com), 파란(paran.com), 엠파스(empas.com) 및 하나포스닷컴(hanafos.com)에 대하여‘주의’조치하였으며, 타 언론사에서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국정일보(kukjung21.co.kr)에 대하여는‘공정보도협조요청’하였음.
□ 심의위는 현재까지 제18대 국선과 관련 총 77건의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하여 심의·조치하였다고 밝혔음.
첨부파일 :
(보도자료)제8차인터넷심의위원회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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