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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선] 투표용지 작성·교부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10-06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용지 작성·교부 공고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결정일시 : 2011. 9.26
  • 결정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 결정내용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도록 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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