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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당의 정기보고 서식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10-12-20
정당법 제35조에 의한 2010년 정당의 정기보고 서식입니다.
- 제출기한 : 2011. 2. 15(화)까지
- 제출방법 : 우편송부(붙임 파일은 hj5415@nec.go.kr)로 동시송부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첨부파일 :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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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앙당 정기보고 서식(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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