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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당의 정기보고 서식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10-12-20

 

 

 

 정당법 제35조에 의한 2010년 정당의 정기보고 서식입니다.

 - 제출기한 : 2011. 2. 15(화)까지

 - 제출방법 : 우편송부(붙임 파일은 hj5415@nec.go.kr)로 동시송부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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