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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경선 위탁관리 안내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8-04-28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한 당대표경선 위탁관리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당대표경선 위탁관리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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