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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경선 위탁관리 안내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8-04-28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거한 당대표경선 위탁관리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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