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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7-12-17
정당법 제35조에 의해 2008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까지 하여야 하는 200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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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덧붙임] 정기보고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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