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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작성자 : 정당과 등록일 : 2007-12-17
정당법 제35조에 의해 2008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까지 하여야 하는 2007년도 정당의 정기보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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